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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権法/著作権法

'온라인 공연'은 저작권법상 공연일까?

by dazero 2023. 3. 16.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적 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문화산업계가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비대면 문화 콘텐츠가 생겨났다.

그 중 가장 주목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온라인 공연'이다.

 

오늘은 이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른바 '온라인 공연'은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면에서는 편의상 '온라인 공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온라인 공연'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접하는 '온라인 공연'은 기존의 라이브 공연과는 달리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공연이다.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연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Meta-verse)와의 결합을 통하여 AR(증강현실), XR(확장현실) 등의 기술을 동반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공연을 진행한다.

 

K-POP을 대표로 예를 들어 보자면, SM 엔터테인먼트의 <Beyond Live>를 시작으로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게 되었다.

온라인 공연은 공연예술의 특징인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전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강점을 지녔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과 장소 모두 구애 받지 않기도 한다)

기획사 측에서도 제작비는 절감하고 수익은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되는 등 '온라인 공연'은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우리 문화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에 발 맞추어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법적 성격과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여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연법[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 제1호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저작권법[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위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공연의 정의에 따르면 '온라인 공연'은 공연법상 공연에도, 저작권법상 공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연법상 공연의 정의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온라인 공연'은 실연(實演)도 아닐 뿐더러, 공중(公衆)에게 관람되는지의 여부도 불명료하다.

 

각설하고, '온라인 공연'이 저작권법상 공연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의 정의에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① 공중에게 공개, ②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이다.

 

① 공중에게 공개

 

공중에게 공개에서 '공중(公衆)'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하며,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고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에 정의되어 있다.

저작권법 교과서에 따르면 공중은 공개된 장소에 함께 모인 다수인, 비공개 장소에 함께 모인 다수인, 그리고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②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

 

위 문언에서 '동일인의 점유'와 '연결된 장소'를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동일인의 점유란 동일인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나 학교가 동일인에 의하여 점유되는 건물이다.

동일 건물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경우, 각 입주자가 해당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동일인에 의하여 점유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연결된 장소란 '물리적인 연결성'과 '장소적인 밀접한 연관성'을 뜻한다.

하나의 건물은 복도나 계단 등으로 물리적인 연결이 되어있으므로 연결된 장소에 해당한다.

또한 여러 건물이더라도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된 장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상 공연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에 방송과 전송(傳送)이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이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라고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되어 있다.

예컨대 방송에서 중시하는 특징은 '1대 多'와 '일방향성' 그리고 '수신의 동시성(同時性)'이다.

즉 모두 동일한 콘텐츠를 수신하고, 이용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 없이 콘텐츠가 송신된다면 방송이다.

 

반대로 저작권법상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동법 제2조 제10호에 정의되어 있다.

전송은 방송과 반대로 시간적 이시성(異時性)을 가지며 쌍방향성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서 쌍방향성은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온라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고 송신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연의 정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부 일치한다.

하지만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 네트워크에 의해 관객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아티스트의 실연을 관람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의 온라인 공연은 시간적 동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연도 전송도 아닌 방송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상 공연의 정의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온라인 공연'의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 법적으로 분류해 보도록 한다.

  실연자의 실연을
녹화하여 송출
실연자의 실연을
스트리밍 형태로 송출
메타버스 상의
아바타로 변환시켜
송출
아바타가
기존 음악을 실연
아바타가
임의로 창작한
음악을 실연
시간적 동시성 X O O/X O/X ?
장소적 동일성 X X X X ?
분류 전송 방송 방송/전송 방송/전송 ?

 

① 실연자의 실연을 녹화하여 송출하는 '온라인 공연'

 

실연자의 실연을 영상 촬영 장비로 ‘녹화’하여 편집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송신하는 이른 바 VOD(Video-On-Demand) 형태의 ‘온라인 공연’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에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적 이시성(異時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공연도 방송도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

우리 저작권법 공연의 정의에는 ‘전송을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예외 없이 공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현장 공연을 영상화한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② 실연자의 실연을 스트리밍 형태로 송출하는 '온라인 공연'

 

실연자의 실연을 촬영함과 동시에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형태의 ‘온라인 공연’은 저작권법상 방송이다.

시간적 동시성을 띄고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까지는 저작권법상 정의되고 있는 공연의 개념에 부합하지만,

장소적 동일성 즉,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해석으로는 방송에 해당하게 된다.

간혹 스트리밍 공연의 IP 주소(Adress)의 대역에 모이는 것을 ‘연결된 점유 공간’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무리한 해석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해석하여 보면 저작권법상 ‘점유’는 민법에서 정하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하고, ‘물건’이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기 때문에

IP 주소가 물건에 해당함이 불분명함은 물론이고 누군가에게 지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확대해석에 의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실연자의 실연을 메타버스상의 아바타로 변환시켜 송출하는 '온라인 공연'

 

앞의 두 가지 유형은 자연인인 실연자의 생실연 그 자체를 영상화하여 송신하는 형태의 ‘온라인 공연’이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기술과 결합하여 실연자를 메타버스상의 아바타로 변환시켜 마치 아바타가 직접 실연하는 듯한 형상의 영상물을 송출하는 ‘온라인 공연’은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실연자 즉 아티스트의 소위 분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아바타는 현실에서는 인간에 의한 실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관객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메타버스상의 아바타로 변환하여 VOD 형태로 송출하는 것은 ‘전송’,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송출하는 것은 ‘방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메타버스상의 아바타가 기존 음악을 실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공연'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인간의 실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메타버스상에서 기존 음원을 재생하되, 임의로 형성된 아바타가 마치 ‘실연’ 하는 것처럼 보이게 설정하여 그 영상을 송신하는 경우는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또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송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異時性)의 영상 송신은 전송,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되는 스트리밍 형태(同時性)의 서비스는 방송에 해당한다.

비록 오프라인에서 인간에 의한 실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을 재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생되는 음악과 그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듯 입을 움직이고 춤추는 아바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을 재생하여 이루어지는 공연의 배경화면일 뿐이다.

 

⑤ 메타버스상의 아바타가 임의로 창작한 음악을 실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공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AI 의 창작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I 가 생성한 음악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음악을 가상의 인격체인 아바타가 실연하는 것처럼 화면상 보이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실연의 형태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음악이 재생되고 아바타가 등장하는 화면 자체를 녹화 및 편집하여 영상저작물로 만드는 경우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저작권이 인정된다.

덧붙여 아바타 캐리커쳐의 창작성 또한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여지는 존재한다.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등과 같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등장할 때마다

그 의미에 대해 다양한 법적 쟁점과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온라인 공연'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기획 중에 있는 '온라인 공연'의 영상화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각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검토와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글을 마치기 전에, 이 글은 내가 대학원에 입학하고 강의 시간에 처음으로 발제한 소논문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학부 졸업 논문과 유사한 주제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참조하였고, 함께 강의를 듣던 원우분들교수님과 같이 토론하였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면을 빌어 원우분들과 담당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참고문헌]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2017).

오승종, 저작권법(제5판), 박영사(2020).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2010).

하동철, 디지털 시대의 음악공연권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2011).

김현숙ㆍ김창규,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의 저작권법적 성격 및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202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