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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権法/著作権法3

AI 커버곡은 '저작인접권' 침해인가? 저번 주 문산법 수업시간 말미에 교수님께서 '밤양갱' 이야기를 꺼내셨다.그록스터니 냅스터니 소리바다니... 수업 내내 예전 판례만 보다가 밤양갱 이야기가 나오니 수강생 전원 집중 시작 최근 학부생들이 AI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면서관련 내용을 간단히 추려서 말씀해 주셨는데,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웬걸... 교수님께서 수업을 마치신 후에갑자기 '요즘 블로그에 몇 명이나 들어오냐'고 여쭤보셨다.교수님께서 블로그 얘기를 꺼내신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데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다(어쩌면 이 사제지간엔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한 무언가 있을 지도 ㅋㅋ)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_+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는AI 커버곡, 즉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삽.. 2024. 3. 28.
현행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 - 영상저작물 VS 영상제작물 ? 2023년 3월 7일, 논문을 작성하던 중 우리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의 내용을 직접인용 하기 위해 출력하여 소장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저작권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파트를 찾아서 제101조 제1항을 무심하게 눈으로 훑고 있던 그때, 어딘가 낯선 용어가 눈에 들어왔다. 현행 저작권법[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101조 제1항의 초두에 '영상제작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넘길 수 있겠지만 저작권법 전공자는 무언가 이례적인 용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을 재차 확.. 2023. 3. 24.
'온라인 공연'은 저작권법상 공연일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적 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문화산업계가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비대면 문화 콘텐츠가 생겨났다. 그 중 가장 주목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온라인 공연'이다. 오늘은 이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른바 '온라인 공연'은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면에서는 편의상 '온라인 공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온라인 공연'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접하는 '온라인 공연'은 기존의 라이브 공연과는 달리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공연이다.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연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Meta-verse)와의 결합을 통하..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