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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기후변화와 기본권

by dazero 2023. 3. 23.

요즘 나는 초등학생 시절 '20년 후의 나'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과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정말이지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나 과학기술이 발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따금씩 생존에 대한 위협을 예견하는 기사를 접하곤 한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자연재해 ... 단어만 봐도 머릿 속에서 아포칼립스 영화가 재생되는 느낌.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와닿는다.
 
어쨌든 오늘은 이 기후위기(기후변화)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보고자 한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뜨거워진 지구는 극지와 내륙 고지대에 있는 빙하를 녹인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류가 변화하여 해안지대가 침수된다.
이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폭설, 열파, 한파 등 전례 없던 기후 변동이 일어나고
기후 변동은 곧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과 자원의 한계를 초래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은 단순히 한 국가나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IPCC(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07년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자연계에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돌발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였고
2021년 8월 6일 승인된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도가 1.5℃ 상승하는 시점이 2021-2040년으로 당겨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지구 온도 1℃ 상승시 - 집중호우와 가뭄, 한파, 폭설 등의 이상이변
-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 멸종
- 생태불균형성 ↑, 농업 피해
지구 온도 2℃ 상승시 - 폭염 및 초거대 가뭄 발생
- 빙하가 빠른 속도로 해빙 → 지구온난화 가속화
- 바닷물 산성화, 식량난 가중
지구 온도 3℃ 상승시 -  아마존 열대우림 사막화 →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남
- 기아의 수 ↑, 인간이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
지구 온도 4℃ 상승시 - 영구동토층이 녹아내림
- 육지 사막화 진행
지구 온도 5℃ 상승시 -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쓰나미
- 해안도시의 멸망
- 인류 문명 존속이 어려움
지구 온도 6℃ 이상 상승시 - 생물체 멸종
-  인류 생존 확률 ↓


 
이렇듯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문제는 인류 문명 자체를 위협한다. 

이하에서 기후변화를 환경권, 기본권, 그리고 평등권의 관점과 연관 지어 본다.

 


 

① 환경권적 관점에서

 

환경이란,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인간의 생활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적・인위적인 모든 외부적 생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포괄성과 접근방식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구성요소 및 개념의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대한 별도의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동법 제3조 제1호에서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의 보장은 환경법의 지도원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동조에서 인정하는 환경권은 흔히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이것이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후변화’의 실정법적 정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가져오는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의 범주에 속한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발생한 이상기후는 자연현상이고,

이상기후 자체가 자연재난에 해당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한다.

종합하자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상기후,

즉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난은 환경권 및 환경법 하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며,

환경권은 기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기본권적 관점에서

기본권이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생존권 이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안보, 신체의 자유, 재산권, 자기결정권, 식량에 대한 권리 등

국제법상 인정되는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규범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do the Child, CRC)’,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은

기후변화를 인류의 공통 관심사 및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후변화와 인권침해의 연관성을 지적하여 인권과 관련한 규정을 발효시키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문관실(Office od the High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나 빙하의 융해, 해수면의 상승 등과 같은 기상이변은 인권침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과 발달권 이외에도 건강권과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전인류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지만,

현재 중년이나 고령에 속하는 사회구성원보다 지구에서 살아갈 날이 많은 영유아 또는 청소년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③ 평등권적 관점에서


평등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후변화의 피해는 지구상의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발생하지 아니한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인권 문제인 ‘기후불평등’을 야기하는데,

해안지역이나 연안국가・도서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이른바 ‘기후민감계층’은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선진국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율이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훨씬 높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부담한다. (이하 자료 참조)

비영리 온라인 매체인 <The Conversation(www.theconversation.com)>의 기후위기와 관련한 6가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별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아프리카의 경우 1.1톤(metric tons)으로 전세계 평균인 4.7톤에 비하여 훨씬 낮지만,
미국의 경우 16.1톤으로 전세계 평균의 배에 달한다.
‘국가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소득이 높은 가의 배출량이 훨씬 높다.
1990
년부터 2015년까지의 득별 이산화배출의 경우
최상위 소
5퍼센트의 인구가 배출하는 온가스는 전세가스 배출량의 36퍼센트하며,
최상위 소
10 퍼센트의 인구가 배출하는 온가스의 양은 전세가스 배출량의 절반육박한다.
또한 2018
와 가스생산하는 20의 기업이 전세가스 배출량의 3의 1을 차지하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을 기으로 온가스 배출책임이 거의 섬 국가와 산지형에 위가,
카 국가에 거하는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훨씬 하게 고있다고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지역이나 세대, 소득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비교집단에 따라

매우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평등권적 관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적 기본권(이하 ‘사회권’이라고 한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회권은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존재하지만

기후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경제적 약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경제적 불평등과 연관하여 사회권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짧게나마 정리하여 보았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기후변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다음 글에서는 여태껏 제기되었던 기후변화소송에 대해 글을 쓸까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도 필자의 대학원 수업 발제문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김홍균, 환경법(제6판), 박영사(2022).

이승은・고문헌,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21세기북스(2019).

이준일, "기후위기와 헌법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권 관점의 접근-", 한국비교공법학회 公法學硏究 제23권 제2호(2022).

최경호,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