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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기후변화와 기본권 II - 국내 기후변화헌법소원

by dazero 2023. 5. 18.

지난 글에서 기후변화와 기본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적어두었다.

오늘은 그에 이어 국내의 기후변화헌법소원을 간략하게 살펴볼까 한다.

 

 

(1) 2020헌마389사건

 

본 사건은 2020년 3월 13일에 제기된 기후변화 헌법소원이다.

청구인은 19인의 청소년이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본 사건의 청구취지는 ①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1]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의 법령 형식과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2][3]을 위반, 결과적으로 헌법 제35조 제2항[4]을 위반하였고,

 

②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6. 5. 24.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5] 제25조 제1항으로 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6]를 불이행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폐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며,

 

③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7] 제25조 제1항[8]은 매우 소극적인 감축목표이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및 '파리협정'등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지구 기후재난의 위험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미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방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피청구인은 차세대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과 멸종저항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9]),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쾌적한 환경조건을 소비하고 있는 성년 세대와 재난적 환경조건에 직면한 차세대 청소년들 사이의 세대 간 불평등(헌법 제11조 평등권[10]),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헌법 제75조),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위반(헌법 제35조 제2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과소보호금지원칙[12])하는 등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였다.

 

구체적 위헌 사유로는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그 시행령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섭씨 2도 이하의 국제적 합의보다 훨씬 높은 기온상승을 야기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더욱 악화될 기후파국의 발생을 저지하기에는 턱없이 소극적인 목표로서 청구인들의 환경권, 생명권과 건강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2022헌마845 사건

 

본 사건은 2022년 6월 13일에 제기된 소이다. 청구인들은 20주차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들과 6-10세 어린이 62명,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 및 대통령이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밝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은 기후위기의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 등 국제 사회에서 합의되고 있는 기준에 비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이며,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제6항 등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이후 한 번도 목표대로 이행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감축목표 또한 청구인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리고 자유권 및 평등권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해당 목표에 맞추어 국가정책과 행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산업 및 우리 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규제와 기준의 상한선이 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감축 목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뜻이다.[13]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수준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다. 

지구온난화의 위기적 상황에서 살펴볼 때 양 사건 피청구인은 파리협정 및 IPCC 보고서가 제시하는 지구 기온상승의 임계치 도달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세대의 생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입법과 행정의 공권력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과 후손세대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양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의 위헌상황은 피청구인 국회에 대하여 소정 기간 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식적실체적 내용을 시정하는 입법을 하도록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합헌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2010. 1. 13 제정 법률 제9931호.

[2]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3]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란 국회가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경우 포괄적으로 위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임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확하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95헌바59, 판례집 제10권 1집 103, 111-112 ; 방승주, 헌법강의 I, 박영사(2021), 209면에서 재인용.

[4]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5] 2010. 4. 13 대통령령 제22124호로 신규제정되고 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6]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7]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된 것.

[8]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9]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1]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자신에게 부과된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헌인지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방승주, 앞의 책, 257.

[13] 이상현,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116423664107> (2022. 04. 02. 0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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